출처 :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2&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81&article_id=0000132744&date=20070511&seq=1&m_sort=rec&m_page=1&m_view=1&m_mod=memo_read&m_p_id=-290&memo_id=19343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당연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라고 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
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만 판결
이었습니다.

아울러 몇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군인들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성의 군가산점 페지에 격분한 남성 단체에서 헌법 소헌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군대가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
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 
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주 논리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죠.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까요. 장교와 사병은 둘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앗습니다.
법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단체의 주장이 옳거든요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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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정말.. 어느것 하나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은 증명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헌법의 문장이 바뀔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네요.